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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진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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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73년 03월 17일 개정 1977년 10월 08일 개정 1990년 11월 12일 개정 1992년 11월 07일 개정 1996년 10월 26일 개정 1999년 11월 27일 개정 2006년 12월 09일 개정 2010년 12월 18일 개정 2012년 10월 13일 개정 2019년 04월 26일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동진회’라 칭한다.
  •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내에 둔다. 또 한 회원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 설치 시에는 동진회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 제 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동진회보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② 동진회원 명부 작성 ③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 사업 ④ 동덕인의 밤과 연수 등 친목행사 개최 ⑤ 국제동문행사 및 동아리 활동 ⑥ 기타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1. 고등부 동덕여학교 고등과(3년제 또는 4년제) 졸업자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4년제) 졸업자 동덕고등여학교(4년제) 졸업자 동덕여자중학교(6년제) 졸업자 및 4 ~ 5년 수료자 동덕여자고등학교(3년제) 졸업자 및 한국전쟁 기간 중 1년 이상 수료자 2. 중등부 동덕여자중학교(3년제) 졸업자 및 동덕여중(6년제) 3년 수료자 ② 준회원 모교 재학 중 가정 사정 혹은 신병으로 인해 자퇴 2년 이상(모교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는 경우)인 자가 본회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간사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추천회원 모교에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연고자로 본회에 공적이 있다고 승인되어 상임간사회에 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인준된 자.
  • 제 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제 3장 임 원
  • 제 8조 (임원의 종류 및 선출)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1명(총회에서 선출) ② 부회장은 6명 이상(모교 재직 회장 1명 포함)으로 하며 신임회장이 선출한다. 단, 신임 회 장이 수석부회장을 1명 임명한다. ③ 고문은 전임 동진회장이 자동으로 추대되며, 동진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상임간 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④ 감사 2명(상임간사 중에서 선출) ⑤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부국장 2명을 둘 수 있다. ⑥ 서기는 사무국 부국장이 담당하고, 회계는 재직 동문으로서 발전기금 회계와 상임간사회 회계를 둔다. ⑦ 상임간사는 기별 2명 이상으로 하되 현 회장단에게 위임한다. 단, 선정이 어려울 경우 기별 모임에서 추천받는다.
  • 제 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 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원회, 상임간사회의 의장이 되고 동덕동 진장학회 이사장(당연직)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 및 상임간사회에서 보고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드시 다음 회의 시 보고를 한다. ⑥ 회계는 회계와 경리를 담당한다. ⑦ 상임간사는 상임간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 제 4장 회 의
  • 제 11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간사회, 임원회로 구성되며 모든 회의는 출석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2조 (총회)
    ①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 10월~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임원회의 또는 상임간사회의 건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 다. 소집은 동진회 홈페이지, 우편물, SNS 또는 간사들을 통하여 늦어도 일주일 전에 공고 하도록 한다. ② 의결 1. 회장단 선출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회칙 개정 4. 상임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5. 기타
  • 제 13조 (상임간사회)
    ① 상임간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 또는 상임간사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간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처리 2. 사업계획 처리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총회에 제출할 제반 사항 5. 상임간사회비 납부(년 15만원)
  • 제 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 며 본회 사업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 5장 재 정
  • 제 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회계 감사는 연 1 회 실시하고 상임간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 제 17조 (연회비)
    본 회와 모교 발전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회원들에게 우편물 발송 또는 SNS, 문자 등을 통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 제 6장 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
  • 제 18조 (명칭)
    본 회는 개교 100주년 기금을 바탕으로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칭함) 를 설립한다.
  • 제 19조 (목적)
    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자녀에 장학금 지원 2. 동덕여자중·고등학교 기자재 지원 3. 동덕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4.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 제 20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안에 둔다.
  • 제 2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 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 23조 (임원의 선출 방법)
    ① 동진회 상임간사회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다. ② 동진회장이 장학재단 이사회의 이사장(당연직)이 되고, 이사 4명, 감사 2명을 두며, 필요시에는 사무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장학재단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는 모두 동진회원으로 하고 이사 중 1명 이상은 재직동문으로 한다.
  • 제 24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동진회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25조 (기타)
    ① 동진회 및 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모금 활동은 동진회 상임간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② 장학재단은 제21조 사업 활동 상황을 매년 4월에 동진회 상임간사회에 보고 한다.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 제 7장 부 칙
  • 제 26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 27조 (세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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