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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산82번지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산82번지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내에 둔다.    1. 장학금 지급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과 그 자녀에 한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을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 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부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장 임 원
  •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제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8조(상임이사)
    ①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 칙
  •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강의정 4년 이사 김선원 2년 이사 손인희 4년 이사 조남훈 2년 이사 손경옥 4년 감사 신계순 1년 감사 고은미 2년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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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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